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남화영)는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안이 지난 8월31일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법안이 9월 중 공포, 시행되면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돼 향후 3년간 1078명이 승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9월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사에서 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을 당초 30년 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5년 단축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재 소방사 5년, 소방교 6년, 소방장 7년6개월, 소방위에서 소방경 12년으로 돼 있는 계급별 근속승진 기간이 4년, 5년, 6년6개월, 10년으로 단축된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말까지 시행 전 근속승진 예정자 16명에서 155명으로, 2018년 227명, 2019년 325명, 2020년 371명으로 향후 3년간 2210명의 정원 중 1078명이 승진 기간이 단축된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현장 등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직무의 중요성에 비해 근속승진기간이 30년 6개월로 일반직 공무원(23년 6개월)에 비해 현저히 길어 그동안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남화영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열악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통해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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