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에 설치된 CCTV 10대 중 6대가 화질이 낮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CCTV는 모든 재외공관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중요장비로서 ‘재외공관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위해등급이 A~C등급인 재외공관에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안재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9월12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163개 재외공관에 설치된 CCTV 4227대 중 2734대(64.7%)가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50만 화소 미만 CCTV도 1896대로 44.9%에 달했다. 무늬만 CCTV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테러위험국이나 최근 1년 이내 테러가 발생한 국가’에 위치한 A등급(특별관리) 공관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현재 A등급 39개 공관의 CCTV 중 50만 화소 미만은 457개(46.2%), 50~100만화소 미만은 155개(15.7%)로 총 612대(61.9%)가 저화질 CCTV였다. 여행경보 2~3단계 국가에 위치한 B등급(위험) 50개 공관 역시 1439대의 CCTV 중 1012대(70.3%)가 화질이 흐릿해 화면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는 100만 화소 미만이었다.

야간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해 적외선 촬영이 가능한 CCTV는 4227개 중 1871개로 44.3%에 불과했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무늬만 CCTV일 뿐, 사람이나 차량조차 식별할 수 없는 CCTV가 무슨 소용이냐. 외교의 최전방인 재외공관의 보안에 큰 구멍을 스스로 만든 셈”이라면서 “보안이나 테러방지에 취약한 CCTV를 조속히 고화질ㆍ적외선 감지 CCTV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외교부는 올해 8월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130만 화소 이상 및 적외선 촬영기능이 있는 CCTV로 설치하도록 조치했다고 하나, 국내 주택은 20개월 전인 2015년 12월부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130만 화소이상의 CCTV를 설치해야 했다”면서, 외교부의 낮은 보안의식을 비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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