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의 68%가 건강 이상자로 밝혀진 가운데 현행법에서 정하는 소방보건의는 전국에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 을, 행정안전위원회)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방관들의 건강이상자 비율은 2012년 47.5%(건강진단자 3만5164명 중 1만6713명), 2013년 52.5%(3만5881명 중 1만8826명), 2014년 56.4%(3만7894명 중 2만1376명), 2015년 62.5%(3만8449명 중 2만4035명), 2016년 68.1%(4만840명 중 2만7803명)로 매년 증가했다고 9월18일 밝혔다.

특히 작년(68.1%) 건강이상자 비율은 2012년(47.5%)보다 20.6% 늘어났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관들의 건강관리 및 상담 등을 책임지도록 시도 소방본부에 둘 수 있는 법정 소방보건의는 전국에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보건의는 현행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 소방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순회 진료 및 상담, 2)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소방관 건강진단 결과분석, 4) 소방업무환경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돼 있다.

소방청은 소방보건의가 없기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들 중 전국 총 69곳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했지만, 소방관들이 자부담 진료비를 내게 돼 있어 이용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홍철호 의원은 “공무로 인해 질병을 얻거나 부상당한 소방관들의 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소방당국은 법정 소방보건의를 조속히 배치해 소방관들의 상시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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