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 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 현황을 제공토록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는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9월19일 밝혔다.

현행 본인·관계인의 건축물 소유현황 정보는 행정기관에게만 제공하고 있어,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한다면 상속인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실 주소의 일치율이 약 40%에 불과하다.

윤관석 의원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6월30일에 대표 발의했고, 해당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공적장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는 입법활동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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