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국회의원(경기도 부천 오정구)과 백재현 국회의원(경기도 광명시 갑)이 주최하고 한국화재감식학회(회장 김광선 코리아텍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교수)와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화재피해 감소와 자동소화장치 활용 개선’ 세미나가 9월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행사 전체의 사회는 문정식 한국화재감식학회 운영위원장이 맡았고 발제는 백창선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화재피해 감소 및 자동소화장치 활용 개선’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토론회는 허만성 우송정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엽래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이승철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 김광태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황동환 한국소방기술사회 가스부문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 법 제36조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해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소화장치는 주방용, 캐비넷형,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확산소화용구로 구분된다.

백창선 교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설치 규정을 300㎡ 이하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은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라고 돼 있는 데 ‘바닥면적을 명확하게 정해 규정하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3조에 ‘최대 설치 높이, 방출구와 최대방호면적’을 성능시험으로 인정된 것은 제조사에서 제시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창선 교수는 마지막으로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 제24조에 ‘신청한 설계방호체적은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는 데 ‘제조사에서 제시한 설계방호체적으로 성능시험으로 인정된 것(A급 화재시험은 제외)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엽래 교수는 “화재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 공학적 접근방식에 의한 화재소화 방법을 파악하고 정확한 화재소화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그 기반이 되는 기술기준 및 관련 규제의 적응성 및 형평성을 검토해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장소에는 현재 어느 설비도 설치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의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자동소화장치에 대한 기준을 검토해 설치영역 및 적용대상물을 확대함으로써 화재안전성을 제고하고, 신규 규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자동소화장치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동소화장치의 설치를 통한 화재 방호능력의 증진이 필요하다”며 “설치면적은 300㎡ 미만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법규 정비가 필요하고 자동소화장치 기준으로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물 내의 높이를 제조사가 제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엽래 교수는 이어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3조(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위치에 설치해 에어로졸발생기의 최대설치높이와 최대방호면적을 정할 필요(제조사에서 제시한 설계방호체적은 성능시험으로 인정된 것)하다”며 “자동소화장치 적용범위 개선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및 성능기준 개선은 가연물의 화재유형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으로 선택적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소화력을 얻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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