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구급차에 CCTV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 99건에 대해 100% 의법 조치했다고 12월16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까지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예방을 위한 대응스킬 향상교육을 실시하거나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주로 폭행사고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어 왔고 구급대원 역시 법적조치 없이 스스로 인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주취자 등에 의한 폭행사고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함으로서 구급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구급차 내 CCTV를 설치하여 사고 예방 및 증거확보에 대비하고 소방서별로 폭행피해 대응전담반을 구성,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강력 대응해 왔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 99건 중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9건과 헌병대로 이첩한 1건을 제외한 89건 모두가 검찰에 송치됐고 법원의 판결 및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20건을 제외한 69건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됐다.

그 중에서 3건이 징역 3년(1건), 징역 1년(1건), 징역 4월(1건) 등의 실형을, 6건이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등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것으로 나타났고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된 벌금 53건의 액수는 1건당 평균 207만원이었으며 그 외 기소유예(6건) 또는 무혐의(1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사고 내용을 보면 이송환자에 의한 폭행이 72건(72.7%),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이 25건(25.3%), 행인 등 제3자에 의한 폭행이 2건(2%)이었으며 가해자가 음주상태에서 폭행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는, 구급차와 출동이 많은 서울이 22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6건(16.2%), 인천, 강원, 경남이 각각 7건씩 발생됐고 울산은 16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단 한건의 폭행사고도 발생되지 않았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구급차에 설치된 CCTV 등을 활용, 폭행을 방지하고 유사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가는 것은 물론 외부전문가에 의뢰, 대원들에게 폭행피해 방지 및 대응교육을 실시하며 피해사례조사 및 후속조치 결과분석을 통해 대처방안 마련과 함께 대국민 홍보활동도 계속할 예정이다.

또 지금까지는 구급대원 폭행피해에 대해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와 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 및 제311조(모욕) 등 규정을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 “구조 구급활동 방해금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포함된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함으로서 폭행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구조구급과 강태석 과장은 "경제적으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구급대원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성숙한 문화의식과 사회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국격이 올라가고 비로소 선진국이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가 잎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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