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방역과정에서 매몰된 가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환경오염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매몰 가축에 의한 2차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매몰 방법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가축 매몰 안전성을 강화했다고 12월16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살처분, 매립, 매몰감독, 지하수 검사 등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던 방역 과정에 대해 소관 기관별로 역할을 정하고 공조체제를 강화했다.

공조에 따라 축산부서에서는 방역 및 살처분 매립 등을 총괄하고 환경부서에서는 매몰 감독을, 상수도부서에서는 지하수검사 등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 가축 매몰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 환경정책과는 31개 시군에 512명의 가축 매몰 감독관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강화된 조치는 이번 경기도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매몰되는 가축에 적용된다.

한편 경기도는 시군 가축 살처분 매몰 감독 공무원 110명 대상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시 대응요령 및 사후관리와 매몰지 깊이, 혼합토 도포, 비닐 깔기, 가스 배출관, 배수로, 유공관 설치 방법 등 가축 살처분 매몰 적정방법 및 감독요령 교육을 12월16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실시했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이번 교육 및 조치를 통해 그 동안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됐던 지하수, 악취, 토양 등 2차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축 매몰 감독관 운영으로 도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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