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본안 1심 사건 중 법정선고기한(5개월)을 훌쩍 넘겨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사건이 최근 5년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갑)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사본안 1심 사건 중 2년을 초과해 선고한 사건 수는 2012년 3300건, 2013년 3636건 2014년 4425건, 2015년 5558건, 2016년 7267건으로 나타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2011년 9월 ~ 2017년 9월) 신속한 재판진행과 하급심 강화를 기치로 내건 대법원의 사법개혁이 결국 구체적인 성과 없는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10월11일 밝혔다.

▲ 최근 5년간 민사본안 1심 처리사건 중 2년 초과 사건 수

한편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에서 처리한 민사본안 1심 사건은 총 524만3380건으로 이중 법정기간 내 처리된 사건은 68.56%인 359만5002건에 그쳤다.

최근 5년간 각 심급별 민사본안 평균처리기간도 대체로 증가세로 나타났다. 1심 평균처리기간은 2012년 4.6개월, 2013년 4.5개월, 2014년 4.3개월, 2015년 4.7개월, 2016년 4.8개월로 나타났다.

항소심의 경우 지방법원에서 처리된 사건은 2012년 6.5개월, 2013년 6.8개월, 2014년 7.2개월, 2015년 7.3개월, 2016년 7.3개월이었으며, 고등법원에서 처리된 사건은 2012년 8.8개월, 2013년 9개월, 2014년 9.5개월, 2015년 9.9개월, 2016년 9.4개월이 소요됐다.

▲ 최근 5년간 민사본안 심급별 사건 평균처리기간

특히, 최근 5년간 지방법원 항소심 처리사건 총 19만3194건 중 33.51%인 6만4737건, 고등법원 처리사건 총 8만4643건 중 18.37%인 1만5545건만이 법정선고기한 내 처리돼 현행법을 무색케 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해 1심에서 5개월,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결코 올바른 정의라 할 수 없다”며 “신속한 권리관계 확정이 필요한 당사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법원 행정처 등 비재판 인력의 구조개편 및 하급심 강화대책을 통해 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의 민사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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