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 갑)이 10월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폭염’의 법적 근거 필요성을 제기한 “폭염은 ‘자연재난’이다. 정부는 아니다(?)”라는 정책백서를 발간했다.

폭염이란 옛 안전행정부가 2012년 6월 발간한 ‘폭염대응 건강관리 업무 가이드북’에 따르면 ‘30℃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으로, 기상청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발표한다.

이 정책백서에서 이명수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의 발생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고 발생시기의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면서, “그 피해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산업에도 다양하게 영향을 미쳐 전력수요 폭증에 따른 정전사고는 물론 가축폐사, 농수산물 수확 급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1967년부터 2016년까지 50년간 폭염일수를 살펴보면 1994년이 29.7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16년에 22.4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폭염의 미래변화 추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상당히 실현된 경우 서울은 21세기 후반에 31.8일, 현재추세와 같이 온실가스가 점점 증가할 경우에는 폭염일수가 70일 이상 지속될 것이라 해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실현됐다 하더라도 1994년의 31.1일보다도 많은 것으로 전망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폭염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폭염’이 ‘자연재난’에서 빠져있다”며 “그러나 옛 국민안전처에서는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자연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고 자연재난에 준하는 재난이라고 말하는 정부는 자연재난대응과에 ‘폭염’을 자연재난이라 관리하고 있고, 재난의 유형․단계별 대책에서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폭염대책이라는 것이 단순 폭염대피 휴식공간 조성 등에 불과해 실질적 예방대책이나 피해에 따른 사후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이라며 거듭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폭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자연재난에 포함여부가 중요한 것은, 이 법에 근거가 있어야 재난구호 및 피해복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3년간 온열질환자가 평균적으로 1500여명에 이르고 물적 피해도 연간 200만 마리 이상 가축폐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농업재해’에 ‘폭염’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피해발생시 약간의 보상은 받지만, 그 외의 피해발생에 있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자연재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 또는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다 보니 제대로 된 정책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예산확보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군 관리, 관련 데이터 확충은 물론 체계적인 지원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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