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중 정례사격 성적이 9.5할 이상자 중에서 별도의 검정절차를 거쳐 선정하는 권총마스터의 선발 실적 등이 부진함과 동시에, 경정 이상의 간부급(경정, 총경, 경무관 등) 등은 훈련사격 조차 하질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 을,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청(홍철호의원실 자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권총마스터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서울청(173명, 연평균 3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12일 밝혔다.

이어 경기남부청(48명, 연평균 9.6명), 대구청(37명, 연평균 7.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울산청(3명, 연평균 0.6명), 경찰청 본청(5명, 연평균 1명), 강원청(8명, 연평균 1.6명) 등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전반기 및 후반기에 실시하는 훈련사격의 경우 충남청이 600점 만점에 476.6점을 기록해 전국에서 최근 5년간의 평균사격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강원청(469.8점), 전북청(468.8점), 서울청(467.2점) 등 순이었다. 하지만 부산청(453.2점), 울산청(456점), 경기남부청(457점) 등은 최하위 그룹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경찰청이 홍철호 의원에게 제출한 훈련사격 기준에 따르면, 대상자는 ‘경감 이하의 전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상자를 경감 이하로만 제한하고 경정 이상의 간부급 등은 훈련에서 제외한 것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중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다.’ 등의 경찰사명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훈령)’ 제3조에 따르면 “훈련사격은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수사연수원장,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전·후반기로 구분 실시한다.”고 정해 직급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모두 훈련사격을 실시해야 한다.

홍철호 의원은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도 경감 이하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데, 훈련사격에 참여하지 않도록 규정돼있는 것은 기본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대상자 기준의 확대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경정 이상뿐만 아니라, 경찰청장까지도 훈련사격에 적극 임하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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