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훈자(훈·포장) 중 취소사유가 발생해도 정확한 신원 확인이 불가해 취소조차 못하는 신원 불가자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 갑, 인천시당위원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0월12일 현재까지 서훈된 훈·포장 78만3743건 가운데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부재 또는 불일치해 정확한 신원 확인이 불가한 대상건 수는 27만714건, 3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월12일 밝혔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1006명 중 44명만이 해방 이후 정부로부터 78건의 훈·포장을 받았고, 이중 5명(5건)에 대해서 서훈 취소사유에 해당돼 우선 취소했다고 하지만, 이는 1006명 정확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수훈자가 4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머지 수훈자 중 몇 명이 추가로 취소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범죄경력 조회 등을 통해 수훈자들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하나, 그동안 줄곧 전체 서훈대상자의 4%에도 못 미치는 임의적 샘플링을 통해 형식적인 조사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전체 수훈 67만8893건 중 4406건(0.7%), 2014년은 조사 자체가 없었고, 2015년 72만2298건 중 2만6612건(3.7%), 2016년 75만3799건 중 44만6943건(59%)에 대해서만 자격여부 등 심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그동안 서훈 취소건 수는 2012년 1건, 2013년 1건, 2015년 5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지난해 감사원 지적이후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2016년 53건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또 훈포장 외에 표창(대통령, 국무총리)수훈자 역시 39만5417건 중 5만4248건(14%)은 정확한 신원 확인이 불가했다.

표창 수훈의 경우 그동안 허위공적 제출이나 범죄경력 등이 추후에 확인돼도 법령 미흡으로 취소자체가 불가능했다가 작년 11월 ‘정부표창 규정’에 취소사유가 추가되면서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 역시 소급적용이 안되다보니 표창 취소에 대한 형평성 논란 제기가 우려된다.

작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표창이 취소된 대상자는 총 3명으로, 법령 시행 전인 11월 이전에 취소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표창 취소 사유가 확인돼도 취소가 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헌법(제13조 2항)상에도 참정권 및 재산권 박탈 외에는 소급입법이 가능한 만큼 개정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박남춘 의원은 “서훈은 당사자의 명예와 가치는 물론 국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당한 공적을 가진 분들에게 수여돼야 한다. 그럼에도 취소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해지면서 상훈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매우 그릇된 일로, 상훈 제도의 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수여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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