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행정안전위원회)은 10월13일 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 적폐 청산을 위해 2011년 A구청 인사비리 과정에서 외압으로 수사가 중단된 사실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집중 질타할 예정이다.

진선미 의원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보 및 자료를 통해 파악한 결과 2010년과 2011년 A구청의 전 A구청장에 대한 십수명에 달하는 인사비리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두 차례나 좌절됐음을 밝혀냈다.

2010년 11월 서울청 광역수사대에 A구청장의 진급인사에 대한 비위혐의가 제보됐다. 구체적 증거들과 진술 등 신뢰할 만한 첩보였고, 제보 내용 확인을위해 팀장과 반장이 제보자들을 불러 확인을 거쳤다. 팀에서는 내사 착수를 위해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광역수사대장으로부터 결제가 나지 않았다. 꼭 해볼만한 인사비리 사건으로 판단했지만 지휘부에서는 첩보를 파기하라고 지시했다.

2011년 2월 A구청장의 인사비리 사건은 해외에서의 골프로비 등 금품수수 혐의로 서울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정식 첩보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외사과장 결재 하에 사건번호부여, 제보자 진술, FIU 금융계좌 분석을 통해 고액 현금거래 흐름파악, 인사기록 카드, 허위 공문서, 인사담당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로 확실한 진술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수사하던 형사를 새벽에 불러 내 혐의 대상자가 구청장이었던 지역 해당 경찰서로 사건을 강제 이첩시켰다. 서울청에서 입건해 정식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한 이례적 상황이었다.

비위혐의 사건은 3개월 뒤 뇌물수수 및 허위 공문서 작성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무혐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확실한 증거와 진술 확보에도 불구하고 서울청에서 경찰서로 이첩시켜 사건을 무마시킨 것이다.  

경찰 사건 관할규칙에는 수사대상으로 고위공직자의 경우 해당관서에서 수사하게되면 수사 공정성 의심받을 우려가 있을 때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사건의 경우는 오히려 서울청 사건을 오히려 경찰서로 강제 이첩시킨 것이다.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들은 수사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에도, 혐의자들 고소에 의해 불법 체포 및 감금이라는 이유로 수사와 감찰 조사까지 받고 오히려 지구대로 쫓겨나기까지 했다.

8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두달 뒤 2011년 10월 피혐의자였던 A구청장은 재보궐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2012년 2월 검찰은 내부 외압으로 좌절된 A구청의 인사비리 혐의관련 A구청장 비서실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했고, 혐의 대상자였던 A구청장은 2012년 10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무고, 위증죄 등으로 구속됐다. 

진선미 의원은 “2011년 A구청 인사비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해 사건은 경찰 역사에서 재발해서는 안 될 치욕적 사건”이라며 “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외압 또한 적폐로서 이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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