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은 10월16일 “최근 5년간 시설물 안전 정밀점검을 수행하는 민간업체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2회 이상 부실평가 지적을 받은 업체가 같은 기간 안전점검을 수행한 아파트, 대형건축물, 교량 등의 시설물이 전국적으로 8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용기 의원실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 ~ 2017년 8월말 기준) 시설물 안전에 대한 정밀점검을 시행한 민간업체 중 54곳이 그 점검결과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부실’ 평가를 받았다.

공단에서는 민간업체의 정밀점검 내용을 다면평가기준(점검계획, 자료조사, 시설물조사, 안전도평가, 보수보강계획 등)에 맞춰 평가하고 그 점수가 50점 미만일 경우 ‘부실’, 50~59점은 ‘시정’, 60점 이상은 ‘적정’ 점검으로 평가결과를 내고 있다. 

평가 결과 ‘부실’ 지적 업체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점수에서 0.7점씩 감점을 당하고, 해당 업체가 등록된 각 지자체로부터 1개월 이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주로 입찰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바 사업 수주에 PQ점수가 영향을 미치지만, 1억 미만 중‧소규모 사업건의 경우 주로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이 이뤄지고 있어 소규모 업체의 경우 정밀점검 결과에 대한 ‘부실’ 평가와 PQ점수 감점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또 대규모 사업의 입찰계약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공공 사업부문에 국한되는 것이고, 민간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제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민간 부문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관리주체 소관사항이므로 1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5년간 ‘부실’ 지적을 받은 안전점검 평가 시행 업체 54곳 중 동 기간 내 2회 이상 중복해서 지적을 받은 업체는 12곳이다. 이들 12개 업체가 중복 ‘부실’ 지적 이후 같은 기간 정밀점검을 시행한 대상 시설물 수를 따져보면 8천315곳에 이른다.

해당 시설물 8315곳 중 20% 수준에 달하는 1700여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평가대상에 포함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동 시행령에 따르면 15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용기 의원은 “정밀점검 대상 시설물은 교량, 대형건축물, 공동주택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므로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한 곳인데 부실점검업체의 안전점검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며 “반복해서 ‘부실’ 지적을 받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퇴출방안 등 강력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여 대형 참사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공단 측에 주문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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