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회의원(국민의당, 전남 목포, 법제사법위원회)은 10월16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의 스마트폰 불법 도청을 수사했던 경찰에 대해 ‘현직 검사가 국정원과 전쟁하려느냐’며 수사를 무마하고, 소방청 내의 TK ‘낙동회’가 같은 직장 내 호남 출신들을 사찰한 것은 적폐 중의 적폐”라며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저와 권은희 의원이 국정원 직원의 스마트폰 불법 사찰 고소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권 의원이 이를 안행위에서 질의하자 시인했고, ‘낙동회’ 문제도 권 의원의 질의에 부인을 하다가 오늘(10월16일) 인정했다”며 “‘검찰은 고소 고발해야 수사를 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반드시 인지 수사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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