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급경사지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급경사지 보수·보강 설계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배부한다고 10월25일 밝혔다.

급경사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사이동과 인력 부족 등으로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공법이 선정되거나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행안부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대학교수 등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팀)을 구성했고 사면재해경감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자체 실무자가 필요로 하는 급경사지 보수‧보강 업무절차, 붕괴유형별 적합한 공법, 붕괴 및 시공사례, 설계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핵심위주로 정리했다.

현재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급경사지는 1만3607개소로, 그 중에 1472개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붕괴위험지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 2271억원을 투자해 365개소의 정비를 완료하고, 202개소는 정비 중(국비 870억원)에 있으며 905개소(국비 5412억원)가 남아 있으나, 시설물의 노후와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규봉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설계 지침(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일선에서 급경사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예산절감은 물론 급경사지 안전관리 강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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