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쉽고 효과적으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실행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기준안'이 만들어져 12월22일 입법예고 됐다.

소방방재청은 이 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기업이 쉽고 효과적으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실행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 재난관리표준에 따른 세부절차와 원칙 등의 수립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안의 주요 내용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기준의 정의, 목적, 적용범위, 인용규격, 법률 준수, 용어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 안이 시행되면 기업이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할 경우 참고토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이 기대되고 기업이 재난관리정책 및 운영시 포함돼야할 중요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업재난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안은 기업의 재난위험관리로 위험요소 식별, 영향분석, 재해경감 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경감·대응·사업연속성확보·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10일까지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에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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