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심정지환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소생시킬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의 위치정보를 119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고 10월31일 밝혔다.

공공보건의료기관(병원 등), 119구급차, 공항, 철도 객차, 20톤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일정규모 이상의 철도역사, 여객자동차 터미널, 항만 대합실, 카지노 시설, 경마장, 경주장,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청사)에 AED가 비치돼 있다.

AED는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으로 심정지가 돼 있는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줘 심장의 정상리듬을 가져오게 하는 도구로 의학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돼 있는 응급장비 중 하나이다.

지난 10월17일 예술의전당 공연 중 심정지환자가 발생해 심폐소생술과 더불어 사용된 이 AED가 국민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정작 국민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응급장비의 위치는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내 ‘자동심장충격기 찾기 서비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혼잡한 공공장소의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당황할 수 있다.

소방청은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받아 시‧도 119상황실 신고시스템에 반영하고 있으며, 119로 신고시 신고자 주변에 설치된 AED 위치를 즉각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방청 윤상기 119구급과장은 “대형 공공장소나 아파트 등 공공장소에는 AED가 구비돼 있으므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정지를 목격한 한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하고(심폐소생술 요령을 모르면 119구급상담요원에게 안내를 받을 수 있음), 다른 한 사람은 AED를 가져와 사용하면 소생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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