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은 지난 11월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대리인을 시켜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박상기)과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을 피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은 2012년 세간에 화제가 됐던 당시 소방방재청장인 피고 이기환의 인사전횡에 관한 사건이다. 피고 이기환은 2012년 당시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 소방준감이었던 원고 심평강 본부장을 공익제보를 이유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했다.

심평강 전 소방본부장은 피고 이기환의 인사전횡과 지역차별, 향응접대 등으로 곳곳에서 불만이 무성한 가운데 소방방재청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공익제보를 한 것인데, 정년을 얼마 앞두지 않고서 불명예스럽게 해임처분 받았고 형사재판까지 받았다.

피고 이기환은 2009년 11월5일부터 2011년 7월21일까지 소방방재청 차장의 지위에서, 2011년 7월22일부터는 소방방재청 청장으로 승진한 후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업무 등을 총괄 지휘, 감독하며 지난 2012년 12월 경 원고에 대해 부당, 불법한 해임처분을 했다.

심평강 전 본부장은 해임처분으로 인해 입은 손해, 즉 정년까지의 급여 상당액 및 위자료에 관해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이기환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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