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현장에 건설근로자가 몇 명이 투입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오는 11월15일부터 공사비(도급비)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1월1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등록한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입내역이 기록돼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능이 탑재된 금융기관(하나카드, 신한카드)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건설근로자가 발급받아 출․퇴근시 사업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태그하면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내역이 서울시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자동으로 전산 등록된다.

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2015년 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 추진하고 2016년에는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등 공사비 100억원 이상(30개 현장) 현장에서 본격 시행한 데 이어, 오는 11월15일부터는 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 설치공사 등 공사비 50억원 이상(17개 현장, 잔여 공사기간 1년 이상) 현장까지 추가로 확대 시행한다.

2015년 시범사업운영 결과 3개 사업장의 태그율이 92.5%, 2016년 11월부터 확대 시행한 30개 사업장의 태그율이 95.7%로, 현장 근로자 호응도가 매우 높아 태그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자인력관리제가 시행되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인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건설근로자는 퇴직금 및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인력관리가 용이하고 퇴직공제 신고도 바로 할 수 있다. 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누락방지 및 체계적인 근무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건설근로자는 본인이 근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퇴직금이 증가하고 근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업자(원․하도급사) 입장에서도 근로내역 전산화로 그동안 관리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퇴직공제 신고가 간소화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근무이력 및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능인 등급제 등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노무비 지급시 근로자의 임금 누락이 없도록 근로일수를 확인 가능해 임금체불까지 막을 계획이다.

‘대금e바로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시행한 공사대금 구분 지급 확인시스템이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의 행복과 가정을 지켜주는 안전한 건설문화 풍토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건설근로자의 복리 및 안전문화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