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가음정119안전센터가 지난 11월16일과 17일 양일간 성산구 소재 성원3차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계자 65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고 11월17일 밝혔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으로 환자의 소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심정지 환자임을 인지한 경우, 구급 출동지령과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안내하고 있어 신고자가 사전에 응급처치교육을 받았다면 안내에 따라 당황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

이날 교육은 ▲119신고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방법 등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응급처치법에 대해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창원소방서 성지훈 구급대원은 “심정지 환자의 경우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관내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을 확대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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