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소방서(서장 윤병헌)는 매월 관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1월20일 밝혔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소방서 방문교육은 전주 완산소방서 3층 회의실로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참석하면 되는데 이번 달은 11월21일에 실시된다.

현재 다중이용업소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교육 이수가 가능하지만 소방서 방문교육을 통해 소방시설 사용방법,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실습위주의 교육 진행으로 교육 참여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반복학습을 통해 쉽게 익힐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및 제도 설명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노후소화기 교체 등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영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명의 변경 등으로 영업을 이어 받은 사업장에 대해 영업주나 종업원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사이버교육 이수도 가능한데, 사이버과정 수강방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사이버교육센터에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윤병헌 완산소방서장은 “실습위주의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모든 사람이 안전을 기반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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