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21일 ‘인천광역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의회, 화학·환경·보건 관련 전문가, 산업계,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화학안전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상황, 사고대비 물질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 등에 대해 심의·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앞으로 국제공항 및 항만, 11개 산업단지, 화학물질배출사업장(819개소), 규모미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751개소, 대기·수질 배출업소(2009개소)가 있는 인천지역의 각종 화학 사고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 사업장과의 위기&갈등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인천시를 비롯해 기업대표, 시민대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지역 Risk Governance 형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공유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역할, 위원의 의무, 의결 방법 등 위원회 운영규정과 내년에 실시할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수립 용역’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인 전성수 행정부시장은 “화학안전관리위원회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는 위원회이고 그 역할이 중요하다”며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에 신뢰를 더한 안심의 환경을 조성하는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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