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회장 남상욱)는 지난 11월23일 오후 4시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 별관 지하 1층 그랜드볼룸 B홀에서 2017년도 제4회 이사회, 이날 오후 6시 2017년도 하반기 정기총회를 개최해 정관 일부 개정 등 13개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고 11월24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 안건은 ▲정관 등의 일부 규정의 개정 ▲직제규정의 일부 개정 ▲인사규정의 일부 개정 ▲보수규정의 일부 개정 ▲복리후생비 및 수당 등에 관한 지급규칙의 일부 개정 ▲대외협력비 지급규정의 일부 개정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 ▲취업규칙의 일부 개정 ▲복지규칙의 일부 개정 해외소방연수 관리규정의 제정 ▲예비비 집행 사후승인 ▲2017년도 하반기 정기총회 개최 ▲2018년도 사업예산 모두 13가지이다.

이날 총회 안건은 ▲정관 등의 일부 규정의 개정 ▲2018년도 사업예산 2가지이다.

정관 일부 규정 사항은 국민안전처가 없어지고 소방청이 독립 출범하면서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장관 부분은 소방청, 소방청 청장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직제 규정은 현재 서울, 대구경북, 인천, 울산경남, 경기남, 경기북, 충청, 강원, 호남제주 모두 9개 지회 중 울산경남지회에서 부산지역을 별도 독립시켜 기존 울산경남지회와 부산지회로 분리시키는 것이다. 결국 기존 9개 지회를 10개 지회로 만들었다.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리후생비 등의 사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체 금액이 비슷하게 조정하는 작업이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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