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AI 재발 방지 및 축산농가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실시, 소독시설 미설치 등 차단방역 미흡 38농가를 적발했다고 11월28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지난 11월17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전국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항원이 검출되는 등 도내 AI 유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11월22일부터 24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점검은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33개 반을 편성, 철새도래지 반경 10㎞ 이내와 중복 발생 및 집중사육 지역 등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 345호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도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 36호를 비롯해 시정 대상 2호를 포함 총 38호의 차단방역 미흡 농가를 적발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를 세부적으로 보면, 전실 미설치 25호, 소독 설비 미설치 4호, 소독 실시 기록부 미작성 3호, 소독 미실시 3호, 농장 출입 거부 1호 등이다.

도는 이들 농가에 대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관련법 위반은 아니지만 차단방역이 미흡한 2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했다.

충남도청 박병희 농정국장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도내에서는 총 64건의 AI가 발생해 피해가 컸다”며 “동절기 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AI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희 국장은 또 “AI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축산 농가들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고 자율방역을 실천해야 한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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