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택구 한국화재소방학회 감사, 소방기술사
스프링클러는 열감지부가 파괴되면서 물이 방수돼 화재를 진압하거나 화세를 제어한다. 열감지부가 화재 열기류에 의해 반응해 작동하는 민감도를 반응시간지수(RTI ; response time index)라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스프링클러 헤드는  RTI 값에 따라 표준반응, 특수반응, 조기반응으로 구분한다.
∙ 표준반응의 RTI 값은 80 초과~350 이하
∙ 특수반응의 RTI 값은 51 초과~80 이하
∙ 조기반응의 RTI 값은 50 이하

여기서 특수반응 스프링클러라고 다소 생소할 것이다. 특수반응이라 정의한 이유는 ISO기준에 Special Response라고 정의돼 이의 기준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특수반응 스프링클러 제품은 국내에서 출시된 적도 없고 해외 제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왜냐 하면 NFPA에서 이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다.

조기반응 스프링클러헤드와 관련해서 국내의 경우 QR반응 스프링클러(Quick Response sprinkler)와 FR반응 스프링클러(Fast Response sprinkler )에 대한 구분도 없다.

다시 말하면 국내는 조기반응 스프링클러헤드라 함은 모두 RTI 값이 50 이하 스프링클러를 말하지만 해외의 경우는 다르게 부르고 있다.

우리의 기준 모태가 되는 해외 기준에서는 특수반응 스프링클러에 대해 어떻게 사용하는 지와 QR반응 스프링클러(Quick Response sprinkler)가 어떤 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NFPA 13의 3.6.1에서는 스프링클러 용어 정의에 의한 ‘감도에 따른 스프링클러 분류’에서 RTI 값이 50 이하에서는 조기 반응(Fast Response), 80 이상에서는 표준반응(Standard Response)으로 2가지만 구분한다.

즉, 중간 반응(우리로 말하면 ‘특수 반응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제품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흔히 사용돼 익히 들어본 QR반응 스프링클러(Quick Response sprinkler)는 NFPA 13 (3.6.4.8)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RTI 값이 50 이하 이면서 인증기관(UL)에 의도된 용도(intended use ; 사용할 장소의 위험 등급 장소와 설치간격, 방수밀도가 정해짐)에만 사용하는 quick-response sprinkler로 등록된  Spray 타입의 스프링클러”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조기 반응(Fast Response)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 반응(Fast Response) 성능을 가지면서 QR 인증을 받은 Spray형 스프링클러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사용 중인 조기반응이라는 실제 용어 정의는 위의 NFPA 13의 3.6.1 정의와 IS0 6182에서 정의한 Fast Response를 말하는 것이다.

참고로 국제적으로 조기반응 인증품 스프링클러들 중에서 주거형 스프링클러와 ESFR 스프링클러는 모두 Fast Response로 인증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Quick Response 인증품인 셈이다. 

앞으로 국내 스프링클러의 기술발전으로 해외 진출 등을 고려해서 국내 형식승인 기술기준에서도 이제는 QR반응(Quick Response)에 대한 정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2017년 11월28일  
이택구 한국화재소방학회 감사,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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