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철도시설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월29일 입법예고한다고 12월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의 고속화·기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과도한 규제완화 및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보완을 위한 것으로 철도시설 위험 영향분석을 위한 “안전성분석”의 대상 축소 및 수행절차 방법 개선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터널출입구 진입도로를 불필요할 경우 구조 촉진을 위한 계획수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방재기준을 합리화했다.

또 장애인, 노약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역시설 안전기준 강화,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전철전력·신호·통신설비 등의 신설된 안전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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