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정문호)는 최근 3년간 신축 중인 건축 공사장에 대한 화재 발생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11월30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는 2014년 72건 〈 2015년 97건 〈 2016년 10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2017년 10월 현재 81건이 발생하는 등 연평균 90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화재 인명피해는 사망 4명, 부상 36명이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총 24억6000만원이 발생했다.

2014년 1억4500만원 → 2015년 7억5300만원 → 2016년 3억400만원 → 2017년 10월 현재 12억6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재산피해의 경우 2016년 대비 2017년 10월 현재까지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2017년 3월10일 오후 2시43분 경 발생한 마포구 상암동DMC 푸르지오시티(지상 18층 지하 8층) 신축공사장 1건의 화재로 9억8000만원의 대규모 재산피해 발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공사장의 공정율은 63%로 건물 내·외장재를 시공하던 중이었다.

화재원인별로 용접·절단·연마 작업공정 중 화재로 번진 경우가 가장 많은 138건(38.9%)을 차지했고, 담배꽁초 81건(22.8%), 전기적 요인 40건(10.5%), 불씨·불꽃 방치가 32건(7.7%), 부주의 18건(6.8%), 가연물 근접방치 17건(4.8%) 순이다.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 355건의 경우 ‘평균공정률 68.8%’ 시점에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용접·절단·연마’ 작업은 공정률 73.4%를 달성한 시점에서 주로 화재가 발생했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신축 건물의 경우 공정률이 60%가 되면 골조공사가 마무리되고 내·외부 마감재가 시공되는 시점으로 이시기에 용접·용단·연마 작업이 집중되기 때문에 작업감시자 배치, 불티비상 방지포를 설치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정률 60% 시점에는 공사장 내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작업자에 대한 현장안전관리자의 각별한 안전지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축 공사장 월별 화재발생 현황은 12월 40건, 1월 51건, 2월 37건으로 겨울철에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용접작업 등 건축공사장 안전대책으로 건축허가 동의 시에 공사 관계자에게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착공신고 시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안전수칙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임시 소방시설(소화기구,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반하면 1차 조치명령, 2차 조치명령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건축 공사장 화재원인 중 용접관련 작업공정 중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함에 따라 신언근 서울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서울시화재예방조례’를 일부개정 작업 중에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착공신고대상 건축공사장은 소방서장이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에 대해 교육하도록 규정했고 기존 건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 관리자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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