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자동화재탐지설비에 그동안 유선통신방식으로 한정됐던 신호전달체계를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무선통신 방식도 사용될 수 있도록 ‘감지기, 수신기, 중계기, 발신기의 기술기준’을 오는 12월 6일 개정한다고 12월5일 밝혔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건축물 내 발생한 화재 초기단계에서 열,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관계자 등에 화재발생을 알리는 설비로서 감지기, 중계기, 수신기, 발신기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몇몇 제조업체에서 무선통신방식의 화재감지시스템을 개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임시허가를 받아 재래시장 등에 자진설비로 설치해 왔으나 관련 인증기준이 없어 시장진출에 많은 애로를 겪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임시허가는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가 허가 등의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불분명해 시장출시가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허가되는 것이다.

기존의 유선통신방식은 건축물의 증축, 내부인테리어 칸막이 조정,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추가시공 및 변경에 있어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무선통신방식의 소방용품 도입을 통해 제조업체 및 소방시설 시공업체 등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과정에서 내부 검토회의 3회, 제조업체 간담회 및 소방검정기술심의위원회 등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소방청 정병도 소방산업과장은 “IOT 기반의 무선통식방식 소방용품 시장출시는 정부의 제4차 산업육성정책과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시공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등 소방산업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병도 과장은 또 “앞으로도 소방신제품설명회, 국민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할 수 있는 신제품 발굴 및 제도권 도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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