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항 지진은 작년 9월12일 경주 지진에 비해 규모는 작았지만 1797명의 이재민과 551억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으며 300km 이상 떨어진 서울시민도 흔들림을 느꼈던 재난이었다.

또 액상화 현상과 땅밀림 피해가 나타났고 학교시설의 지진 취약성을 드러내 줬으며 이재민 주거불안의 장기화 문제 등 많은 시사점도 남겨 주었다.

이번 지진 대응과정에서 지진파보다 빨랐던 재난문자,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재난안전특교세 긴급 지원, 수습지원단 운영 등 정부 노력은 물론, 이재민 무료 숙소 제공, 임대료 무상 임대주택 지원, 주택형 컨테이너 기부, 자원봉사 행렬 등 국민들의 성원과 관심이 포항지역의 일상을 되찾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이재민 구호 현황 및 조립주택 등 제공 계획 = 실내구호소에 임시 거주 중인 이재민 수는 여진 등의 여파로 한때, 1797명(11월17일)까지 증가 한 바 있으나, 임대주택 입주 등이 본격화되면서 점차 감소 추세(12월5일 기준 8개소 839명)에 있다.

지난 12월5일까지 총 200가구 476명의 이재민이 LH임대주택 등 장기주거시설로 입주했으며 목조형 조립식 주택과 주택형 컨테이너도 본격적으로 설치된다.

향후, 정부는 실내구호소 초기 운영과정에서 이재민이 불편해 했던 사생활 보호와 편의시설 부족, 구호소 입·퇴소 기준 미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서 ‘이재민 실내구호소 운영 지침’(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며 실내구호소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인구 수, 면적 등을 고려해 구호소를 추가‧지정하고 구호소 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쌓일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훈련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피해⋅위험주택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추진상황 = 피해, 위험주택 754개에 대한 3·4차 안전점검 결과(11월25일 ~ 12월3일), 사용가능 645개소, 사용제한 48개소, 위험 61개소로 판정됐다.

현재, 정밀점검은 1·2차 점검결과, 피해가 심각한 공동주택 등 70개소(한미장관맨션 등 주민 요구 6개소 포함)에 대해 전문 업체에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3·4차 점검결과 위험으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한 정밀점검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정밀점검 이후 보수·보강 비용은 소유자 부담(재난지원금, 의연금 등 활용)이 원칙이나,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복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철거가 필요한 건물은 지역주민 안전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문가 참여 근거, 참여자의 보험 가입, 주민 설명 절차, 정밀점검 후속조치의 책임주체 및 비용부담 근거 등 안전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포항 지진피해 복구계획 확정 = 정부는 지난 11월22일부터 27일까지 지진피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복구계획(안)이 12월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액은 경북 포항을 포함해 2개 시·도 9개 시·군·구에 551억원이며 복구비는 1445억원(국비 1091억원)이다.

복구 계획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흥해초 개축비 및 내진보강 사업비 등을 포함한 103개 학교시설 복구비로 388억원을 반영했고 그 밖에 피해가 경미한 경남·북 26개 학교의 내진보강과 시설물 개선에 필요한 108억원을 복구계획과 별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진 피해가 심각한 포항시 북구청사 재건축비 108억원과 양덕정수장 재설치비 224억원 등도 포함돼 있다.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616억원 중 339억원을 국가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재정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 용흥동 땅밀림 피해(3.5ha)는 체계적인 지반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산림청이 직접 복구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현재는 지반계측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 국민 성금으로 모금한 의연금 배분 = 그 동안 국민성금은 320여억원이 모금됐으며 피해규모별 지급기준에 따라 실 거주자에게 우선 지원된다.

실 거주자인 소유자에게 주택 전파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세입자 250만원), 반파인 경우에는 최대 250만원(세입자 125만원)까지 지급되며,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회로 구성된 의연금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 내년 3월까지 ‘지진방재개선 TF’ 운영, 개선대책 마련 = 지난 11월24일 포항 지진 현장 방문 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지진방재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부처 합동으로 ‘지진방재 개선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지진방재 개선 TF’에서는 지진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실내구호소 운영, 이재민 관리, 안전점검체계 등 제도개선 사항 및 지진 관련 법령 정비 뿐 만 아니라, 재난 대응 조직·인력까지 검토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동안 지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성원해 주신 국민과 각 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지진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수습·복구에 힘쓰는 한편, 대처과정에서 얻은 시사점을 교훈으로 삼아 개선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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