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2월7일 공무원 직권남용 행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직권을 남용했을 때 국민 다수에게 발생한 손해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실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1심에서 직권남용죄로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 만을 각각 선고받아 공분을 산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부정을 저지른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 받는다.

특히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해져 더욱 강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공직자들의 직권남용행위가 국가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진선미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만큼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그 권한에 걸맞은 큰 책임을 지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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