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제도’가 도입돼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 을)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이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현재 전세버스 이용율이 높은 계절에 관계기관과 현장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전세버스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세버스의 교통사고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 교통안전공단은 전세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제공’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다. 공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버스 업체별 교통안전 정보, 교통안전도 지수, 운송사업자 운행기록 등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교통안전 관리현황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제공 서비스’는 전세버스 안전관리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버스 이용증가에 따라 학부모 등 일반국민의 안전한 전세버스 이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세버스는 허가제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비해 안전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윤관석 의원은 전세버스 이용객들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해 제공하는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업계의 부담은 최소화하되 전세업체의 자발적 교통안전관리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지표를 항목으로 평가해 매년 또는 반기별로 공시하게 된다.

윤관석 의원은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에게 교통안전도가 우수한 전세버스 사업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전세버스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를 꾀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공시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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