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국 574개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현장조치 행동지침(매뉴얼) 관리가 미흡하고 인력부족 문제로 현장 대응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월13일 밝혔다.

우선, 현장조치 행동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매뉴얼, 탈선, 충돌, 화재, 테러, 추돌, 폭발, 역사침수 등 사고유형별 대응체계, 2013년 8월6일)’과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장조치지침(매뉴얼, 탈선, 충돌, 화재, 테러, 사상, 차량장애, 자연재해 등 사고유형별 대응체계, 2004년 10월22일)’ 2종이 같이 작성·비치돼 있어 사고발생 시 혼선의 우려가 있었다.

‘지하철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은 10명 이상 사망 또는 24시간 이상 열차운행 중단 등 대형사고 발생 시 국가차원의 재난수습을 위한 체계로 돼 있고, 개인별 임무와 역할이 ‘현장조치지침’에 비해 구체적으로 작성돼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성이 미흡했다.

최근 5년간(2011~2015년. 국토교통부) 발생한 지하철사고는 총 425건(사상사고 404건, 단순 열차사고 21건)으로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장조치지침’으로 대응한다.

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모두 6개 도시 지하철공사 모두 경영상 어려움으로 현장 대응인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지하철 역사에서 화재, 추돌 등 사고발생 시 지침에 따른 상황보고 및 전파, 승객대피 유도 등의 비상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대응해야 할 역장, 역무원 등이 재난안전 분야종사자 전문교육(재난대응 지침 등 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지하철사고가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비한 시민대피 훈련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감찰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해 시정토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현장조치 행동지침과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장조치지침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관사 및 관제사, 역무원 등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하철 운영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철 안전교육 강화 전담조직(TF)’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전문가와 합동으로 이용객이 많은 환승역 2곳(고속버스 터미널역(7호선), 을지로3가역(3호선))의 제연설비 실태 표본점검 결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역(45개소 중 35개소 미작동), 을지로3가역(6개소 중 3개소 미작동) 2곳 모두 작동불량으로 유독가스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등 피해저감 시설이 미흡했다.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 시 발생하는 연기를 제어해 피난 시 안전 확보 및 유독가스 배출 등 공기흐름을 조정하는 소방 관련 시설물이다.

문제가 발견된 제연설비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즉시 보수해 정상 작동시켰으나, 다른 지하철역사에도 안전점검 소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하철 소재 지자체에서 제연설비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소방청은 소방제연설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행동지침(매뉴얼)은 비상상황 시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재난유형에 따라 유사‧중복된 지침이 있다면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침을 중심으로 통‧폐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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