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서장 장택이)는 요양병원을 방문해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고 12월15일 밝혔다.

이번 지도는 기존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소급적용하는 소방시설법령 개정으로 경과조치 기간의 만료에 따른 조치다.

지난 2015년 6월30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를 개정해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다.

또 기존 운영 중인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제외)도 3년 유예를 둬 2018년 6월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주소방서 하인호 예방안전과장은 “소급설치의 대상에 대해 서한문 발송, 현장방문을 통한 설치지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 기한 내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강화된 소방설비를 법적 유예기간보다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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