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5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12월18일 발표한다.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관별로 ‘2018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국민 안전교육은 안전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학교 교육이 대부분이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안전업무 종사자 교육 근거는 공연법 등 64개(63%), 국민 교육 근거는 아동복지법 등 26개(26%)이다.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68개 안전영역에 대한 교육 중 생활안전, 교통안전 중심으로만 일부 이뤄져왔고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분명히 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해 법・제도의 정비와 필요한 교육 기반시설(인프라)을 갖추는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게 됐다.

이번에 수립된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은 ‘사람중심・생명존중의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구호 아래,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6대 분야 15개 과제는 2022년까지 추진이 완료되며 주요 성과목표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 생존수영을 현재 3~5학년까지만 실시하는 것을 2020년까지 전 학년(1~6학년)으로 확대해 어린이 사고 위험이 높은 물놀이 등에 대한 수상안전 능력을 배양시킨다.

체험교육이 재난대응에 효과적임을 감안해 전국 안전체험관을 2021년까지 22개를 신규 건립하며, 연간 체험교육 인원을 총인구(2016년 기준)의 5.6%인 289만 명에서 5년간 매년 20%씩 확대해 2022년에는 연간 703만명을 교육해 재난안전 위기 대처능력을 향상시킨다.

현재 전국의 안전체험관 155개 중 종합체험관 12개(8%), 교통체험관 5개(42%), 화재체험관 38개(25%)이다.

또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와 교육프로그램을 68개 영역뿐만 아니라 장애인, 외국인․노인 등 안전약자를 위한 맞춤형으로 개발・보급하고 국민이 가정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특히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2022년까지 1만명까지 양성하고 안전 교육기관도 전국에 100개 이상을 지정・육성해 국민 안전교육을 지원한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연간 51차시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안전교육 만족도를 현재 75점에서 80점으로 높인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안전교육을 통해 재난발생시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나아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6대 추진 분야 15개 추진과제 세부 내용 = 먼저, 국민 안전교육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각 부처별 추진에 따른 유사・중복 정책의 조정과 안전교육 사각지대 발굴・해소 등 안전교육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범정부 안전교육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또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시행 근거가 미비한 공연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안전관련 개별법에 국민 안전교육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지역에서의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등 안전교육 관련 자치법규도 정비한다.

둘째, 국민 안전교육을 활성화한다. 먼저, 유・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연간 51차시 이상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교육부)을 실시하고 어린이 제품 안전교육(산업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여가부) 등 각 부처별로 43개 소관 안전영역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또 장애인, 노인, 영유아 부모 등 안전교육(행안부), 다문화가족 안전교육(여가부) 및 주부・임산부 대상 식・의약품 안전교육(식약처)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도 각 부처별로 실시한다.

특히 국민 안전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지역별, 안전영역별 균형있게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셋째,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확대한다.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을 2021년까지 총 22개를 신규 건립하고, 현재 운영 중인 안전체험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안전체험관 운영 가이드라인도 개발해 보급한다.

또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소방센터가 연계한 학교 방문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행복버스를 활용한 이동식 안전체험교실도 운영하며 초등학교 생존수영을 현재 3~5학년에서 2020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찾아가는 이동형 안전체험교육도 확대된다.

행안부는 5년간 100개 시・군・구에서 35만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산업부에서는 전기・가스 안전체험, 해경청에서는 연안사고・바다생존 체험 등 각 부처별로 소관 안전영역에 대한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도 개발・보급 한다.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꼭 필요한 행동 준칙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 55종을 그림 위주로 표준화해 전국에 보급한다.

6대(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안전분야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국민 안전교육에 활용하게 되며, 행안부는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문체부에서는 레저스포츠 안전, 환경부에서는 화학사고와 테러 대응, 공정위에서는 불법 다단계 사기 관련 콘텐츠 등 각 부처별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 교육 동영상, 교재, 전문인력 및 체험프로그램 등 각종 교육자료는 국민안전교육포털(kasem,safekorea.go.kr)을 통해 국민에게 서비스를 하고, 앞으로 국민 스스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 학습도 가능하도록 기능도 개선한다.

다섯째, 안전교육 전문인력도 양성・활용한다. 안전분야의 자격, 학위, 경력 등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을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해 DB화하고 안전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공공 교육기관 등의 전문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또 대학에 안전교육 교과목을 개설・개발해 정식 교과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 특성화대학’을 육성하고 ‘(가칭)안전교육사’ 국가자격을 신설하는 등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여섯째, 사회 안전교육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공연장,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관리자가 거주자와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교육 표준 가이드북을 제작해 보급한다.

또 지역 중심의 안전교육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 공공 교육기관과 읍・면・동 주민자체센터 등에 안전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주민 지역 공동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한 자율적 안전학습 공동체도 지원할 계획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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