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화재 건물에 방염처리 된 자재들이 쓰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천소방서가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승인한 것이 밝혀졌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 을, 행정안전위원회)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12월29일 발급된 제천 화재 건물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상 ‘방염물품 및 실내장식물 불연화 항목’이 누락된 채 제천소방서장 명의로 완공이 승인(사용승인 동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월26일 밝혔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물 내부의 합판, 목재, 벽지, 커튼, 소파, 의자, 합성수지류, 섬유류 등에는 관련 물품들을 방염처리 및 불연화시켜야 한다.

▲ 제천 화재건물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출처 홍철호 의원실

또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에 따르면 감리업자는 반드시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제천 화재건물의 감리업자는 당초 방염물품 사용 및 실내장식물 불연화에 대한 감리계획을 수립하고 감리를 수행했지만, 결과적으로 건물주 등이 방염물품 사용 등을 이행하지 않자 이를 누락한 채 2011년 12월27일 제천소방서에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제천소방서는 신청서상 ‘방염물품 및 실내장식물 불연화 감리사항’이 누락됨과 동시에 실제 방염처리 등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형식적인 검토를 거친 후 이틀 후인 2011년 12월29일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승인했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건물에 대한 방염 및 불연화 조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감리결과상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완공공사를 승인할 것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미비점을 살펴보고 개선조치를 해야 했다”며 “감리문제 발생시 소방공무원이 의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조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는 공사감리자가 지정돼 있는 경우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고 있으며 소방서장이 완공검사를 승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화재 건물의 소방시설 완공검사 승인 당시 소방시설설계업자는 주식회사 건국엔지니어링과 주식회사 남양이앤지이고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무한이앤지이다.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청화설비 주식회사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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