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 기간을 2018년 8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2월29일 밝혔다.

지난 1월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제도의 실행력과 가입 유도를 위해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 의무대상 시설이 17만여개가 넘고 보험제도 도입 첫해로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시에 경제적 피해를 통한 국민의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입의무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계도기간을 8개월 추가 연장해 2018년 8월31일까지 설정 가입 집중홍보 및 과태료 부과 유예를 추진토록 했다.

이 기간 중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2018년 9월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정종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행안부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가입 의무자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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