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구제역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1월3일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에 대해 올해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희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조치를 실시하며 기간은 6월 이내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월이내 재연장)로 납기가 연장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지금은 구제역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이라며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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