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행정안전위원회)은 구조기관 대응 전에도 피난자의 긴급대피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인 마스크 등 기본적인 소방장비를 보강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게 하는 ‘긴급대피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월9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구조자’의 관점에서만 규정해 ‘피난자’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위 법령에서 피난자의 피난을 위한 기구와 구조자의 구조를 위한 기구의 개념을 혼용해 왔다.

또 긴급구조기관 등의 대응에 앞서 피난자 스스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1차 대피가 가능하도록 마스크와 같은 소방장비 보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그 동안 정의돼있지 않았던 ‘피난자’와 ‘긴급대피’에 관한 개념을 규정하고 피난설비와 구조설비를 구별해 목적에 맞는 기구 등이 구비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조기관의 대응에 앞서 피난자의 긴급대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소방장비 등의 보강을 위한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의 구조활동 외에 민간의 적극적인 안전행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피난자의 신속한 1차 대피가 원활해질수록 재난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민간의 안전행동 참여가 적극적으로 독려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각종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제도적 미비점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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