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방서(서장 이종필)는 겨울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요양시설 등 피난약자시설 화재예방에 각별히 힘써줄 것을 1월10일 당부했다.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아져 요양원 및 요양병원 등 노인요양시설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력 대피가 곤란한 인원이 대부분인 반면, 화재 발생 시 대피를 돕는 인원이 적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ㆍ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소방 관계 법령이 2015년 6월30일 개정돼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기존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오는 2018년 6월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종필 충주소방서장은 “노인요양시설의 관계인은 화재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지속적인 소방훈련과 주기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해 인명피해예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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