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서장 장택이)는 지난 1월9일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와 관련해 관내 복합건축물 40개 대상에 대해 특별소방점검반을 편성해 피난, 방화시설 관리 상태 등 2차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고 1월10일 밝혔다.

이날 불시 단속은 경상남도 18개 소방서가 동시에 실시했으며 주된 점검 내용으로는 수신기 전원상태 및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쳤다.

단속결과 및 조치내용으로는 소화기 불량 및 완강기 미설치 등 12건의 조치명령과 불법구획으로 기관통보 3건, 물건적치 행위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업무소홀 등 5건의 과태료 부과, 현지시정 17건 등 총 37건의 불량사항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장택이 진주소방서장은 “사고예방을 위해 대상물 관계인들의 소방안전관리를 당부했다”며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 손님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월 말경에 3차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