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금산 관내 가연성 외장재 및 필로티 건축물, 복합건축물, 요양병원,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오는 3월까지 추진한다고 1월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작년 12월 천안 다가구주택 화재와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와 관련해서 금산군 관내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91개 대상으로 실시된다.

추진사항은 △필로티, 드라이비트 복합건축물 소방서장 현장지도 방문 △소방시설관리업체 자체점검 대행 여부 및 위반사항 조사 △찜질방, 목욕탕 일제점검 및 소방특별조사 △관내 전 복합건축물 비상구 관리실태 점검 △다중이용업소, 요양병원 대상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교육 등을 추진한다.

이동우 금산소방서장은 “제천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재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일상적인 점검과 주의가 최선의 화재 예방책인 만큼, 관내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은 관계자의 자체점검과 소방관서의 소방특별점검으로 같은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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