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소방서(서장 윤병헌)는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 대책으로 주택화재 발생시 초기에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피난했을 경우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더블(double)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월16일 밝혔다.

신규주택, 기존주택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됐고 주택화재의 경우 전라북도 화재전체 건수에서는 약 30%의 비율을 보이나 인명피해는 약 60%의 비율 차지하고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으나 전라북도 2016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37.2%로 낮은 실정이다.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해 초기 진화 및 대피에 성공한 사례와 사용한 소방시설 두배보상을 통한 홍보로 시민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완산소방서 관내에서 작년 4월과 5월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이용해 초기진화 및 대피에 성공해 인명피해를 막아 서장표창과 함께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보상받은 사례가 있었다.

윤병헌 완산소방서장은 “화재는 더 이상 나와 먼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집 든든한 지킴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통해 나와 가족은 물론 이웃까지 화재로부터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번 더블보상제를 통해 시민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더블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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