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소방서(서장 박을용)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소급적용 기한(2018년 6월30일)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요양병원 10개소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현장확인을 1월16일까지 양일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급적용의 배경은 2014년 5월 장성 노인요양병원 화재 때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미설치로 화재가 확대돼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2015년 개정됐고 개정된 법령은 신규 요양병원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기존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 6월30일까지 적용을 유예했었다.

박을용 계양소방서장은 “요양병원은 자력으로 긴급대피가 곤란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의무 당사자의 설치의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안전약자에 대한 안전망 확충에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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