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지영애)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함량을 속여 허위표시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산후조리원 등에 납품 판매한 식품 제조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월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제조·판매업체는 원료함량 허위표시 업체 2곳과 유통기한 미표시 업체 4곳이다.

전남 담양군 소재 ‘보생’은 ‘엄마사랑(추출가공식품)’ 제품 제조 시 돈족 25.1%와 돈족에 비해 4분의 1 가격인 사골 6.3%를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마치 돈족만 사용한 것처럼 돈족 40%로 허위표시해 2201박스, 시가 1억4354만원 상당을 산후조리원 및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했다.

전남 장성군 소재 ‘아주식품’은 ‘엄마만세(추출가공식품)’ 제품 제조 시 잉어 22.1%, 가물치 6.3%, 붕어 3.2%를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잉어 38.9%, 가물치 11.1%, 붕어 5.6%로 허위 표시하여 19박스, 시가 138만원 상당을, ‘아가만세(추출가공식품)’ 제품 제조 시 돈족 27.3%를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돈족 45%로 허위 표시해 19박스, 시가 134만원 상당을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했다.

전북 전주시 소재 ‘동의건강원’은 ‘가물치즙’, ‘호박즙’ 제품을 제조해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428박스, 시가 4066만원 상당을 택배로 산후조리원에 판매했다.

전북 전주시 소재 ‘민물나라’는 ‘산후보혈탕’ 제품을 제조해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30박스, 시가 395만원 상당을 택배로 산후조리원에 판매했다.

전북 정읍시 소재 ‘시골건강원’은 ‘가물치즙’ 제품을 제조해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54박스, 시가 1178만원 상당을 택배로 산후조리원에 판매했다.

전남 목포시 소재 ‘전복마을’은 ‘붕어진액’, ‘잉어진액’, ‘가물치진액’제품을 제조하여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13박스, 시가 163만원 상당을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했다.

광주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은 부정식품 제조·판매가 점점 지능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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