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본부장 권대윤)은 지난 1월16일 보은소방서 구급대원이 폭언 및 폭행을 당한 사건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1월17일 밝혔다.

지난 1월16일 오후 11시59분 경 팔에 출혈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이 환자를 태우고 고속도로로 이동 중 보호자 A씨가 구급차 내에서 폭언과 폭행을 가해 환자 병원 이송 후 경찰에 인계했다.

가해자 A씨는 구급대 현장 도착 당시부터 흥분한 상태로 이송 중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으며 환자를 응급처치하던 구급대원 머리와 목을 이유 없이 주먹과 휴대폰으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구급차량 내 좁은 공간에서 환자, 보호자인 가해자 말고 혼자 있던 구급대원은 출혈 환자 응급처치를 하던 중으로 환자를 병원에 인계하기 전까지 방어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충북도 내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최근 3년간 15건으로 2015년 6건, 2016년 5건, 2017년 4건이 발생했으며 2018년 1월 현재 벌써 2건이나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폭언, 폭행 등 구조와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권대윤 충북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해 구급차량 내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들에게 웨어러블캠 64대를 배부했다”며 “구급대원 폭행 관련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관계 법령을 철저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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