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서장 김오년)는 방화, 용접 부주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 안전 불감증 척결과 화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8년 화재현장 소방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1월19일 밝혔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시 비상구 폐쇄 및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다수사상자 발생함에 따라 관내 화재현장에서 철저한 소방 관련 법 위반 단속 수사로 소방시설 관리책임에 대한 관계인의 모럴해저드 차단과 민원발생 부담 및 지역 온정주의에 의한 미온적 수사를 배격하고 대형화재 예방 선제적 대응을 추진한다.

특히, 대형화재 및 소방서장이 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화재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위험물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실태 등 세부조사를 위해 화재현장 소방사범단속 특별조사팀 구성 운영 및 화재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화재예방활동을 실시한다.

과천소방서 송영호 화재조사 담당자는 “2018년 화재현장 소방사범 단속을 강화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의식 고취 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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