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방서(서장 조유현)는 1월22일부터 소방 출동로 및 소방용수시설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야시간 아파트 진입로 및 코너 부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고가사다리차 등 대형 소방차들의 진입이 어려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 또 소화전 인근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원활한 소방용수를 받지 못할 경우 대형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 진압에 실패할 우려가 있다

고령소방서 최원익 대응구조구급과장은 “소화전 인근 5m 이내 주·정차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 부과와 견인조치가 될 수 있음에 주의하길 바란다”며 “소방 통로에는 잠깐의 주차도 허용되지 않음을 연중 홍보와 단속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조금한 피해도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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