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6일 오전 화재로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이 불법 증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 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밀양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세종병원은 지난 2012년 8월24일부터 147.04㎡ 규모의 무단 증축으로 인해 위반 건축물로 등재돼 있었다고 1월26일 오후 5시26분 밝혔다.

또 옆 건물인 세종요양병원 역시 같은 시기부터 19.53㎡에 해당하는 무단 증축 때문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은 “건축법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설치유지법 등 현행 법상 위반 사항이 존재하는지 점검해서 화재사고와의 인과관계와 사고 유발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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