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지난 1월26일 익명의 민원인이 ‘모 병원이 야간의 일정 시간 이후부터 응급실을 제외한 출입문을 쇠사슬 등을 이용, 잠금 장치해 화재 발생 시 위험하다’는 제보를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접수했다고 1월30일 밝혔다.

강원소방본부는 관할 소방서를 통해 1월26일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관련 대상처에 대해 야간 주출입구 개폐여부 등 불시 소방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야간에 본관 주출입구 자물쇠 폐쇄 및 식당에서 출입구 방향 출입문 자물쇠 폐쇄,  모 병동 직통계단 출입문 밖 시건 등 화재발생 시 수용인원이 피난이 불가토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소방본부와 관할 소방서는 1월26일 밤 점검 당시 잠금장치 즉시 해제 및 수용인원 피난가능 구조로 출입문 개선토록 조치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에 의거 주중 과태료 처분 등 의법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1월29일 오후 대상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 관련 법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야간 당직자와 층별 근무 간호 인력에 대한 방화시설 관리상황 확인, 피난로 숙지 등 유사시 초기행동 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흥교 강원소방본부장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 화재에 도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시설 관리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경각심 제고는 물론, 제2의 밀양화재 원천봉쇄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요양병원 등 안전약자 시설 295개소에 대한 점검을 조속히 마무리(2월23일 한)하는 한편 설 연휴 안전대책과 연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확행, 소방안전 적폐행위 집중 단속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은 또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홍보)해 도민이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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