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건설공사에서 상대적 약자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하도급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설 명절 대비  임금ㆍ하도급공사 대금,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월1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1월22일부터 오는 2월14일까지 각종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건설기계대여금, 자재대금 및 기타 공사관련 각종대금 체불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군,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중 현재 진행 중인 공사로 ▲하수급인 통장사본 및 계좌입금증 등에 의한 실제 대금 지급 여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방법에 따라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 여부 ▲현장대리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자재납품자 등에 대한 대면질문 확인 등을 통해 점검하게 된다.

또 기성 및 준공검사 신청 후 검사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기성 및 준공검사 완료 후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3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설 민생 안정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체불 등 민원을 ‘건설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하면 3일 이내에 처리토록 했다.

인천시는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기관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연락처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서를 게시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에 건설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17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과태료 5건(28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인천시 건설심사과 박순원 건설하도급지원팀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장비대금 등을 설 연휴 전에 지급받아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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